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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kimunff
경매고충
2005-10-07
질문있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집에는 가압류가4건이고 1번근저당6000만원2번근저당1300만원
3번 전세권 1500만원이있습니다.
근데 3번전세권은 반환기간이 1년이나 경과된것이고 그전세권은
실제 전세권리가 아닌.. 집주인이 사채업자에게 원금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1500만원에 했다는군여...
이경우 이집에 임차했을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먼저
배당을 받을수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그사채업자는 계약서상의 전제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등기부상엔
아직 말소가 되어있지않은 상태이고, 임차권등기역시 않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의 세입자가 이집을 임차시 최우선변제금인(광역시 ...대구입니다)
1400만원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게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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