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요 2002년 7월 - 소유권 A 이전 2002년 7월 - 근저당 설정(은행-1억원) 2003년 4월 - 가압류 2003년 11월 - 근저당 설정(개인) 2004년 5월 - 세입자 입주(B-본인:2,000만원-방2칸)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 2004년 5월 - 세입자 입주(C-본인처가:1,700만원-방1칸) :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 2004년 9월 - 임의경매개시 2005년 8월 - 낙찰 (D) 2005년 11월 - 배당기일 위 상황에서 본인(C)과 본인처가(C)는 소액임대차에 해당되거든요
문제는 둘다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전입신고 당시 소유자(A)에게 본인은 전세금을 다 준 상태이구요(증빙서류 보유) 저의 처가집도 전세금을 주고 장모님이 계약서와 영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장모님이 처음엔 거주하다가...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지금은 다른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면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 소액 보증금을 둘다 받을수 있는지? 2. 여기저기 문의 해보면 본인과 처가는 1가정으로 인정되어 2가정이 계약한 금액을 더하면 3,700만원이 되므로 소액임대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건지?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분다 60세 이상이구요, 소득 증빙은 없습니다 : 농업종사) 3. 만일 2번항목대로 배당 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 4. 3번항목대로 하기 위해서 배당 포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5. 배당포기신청은 법원에 본인이가서 해야 하는건지? 6. 둘다 받을수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 7.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도 컨설팅 해주는지? 하신다면 비용등 글구 이사를 가야 하는데....마음이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cjms2@hanmail.net 전화로도 상담 가능한지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가족은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매 실무입니다. 소액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방1씩을 따로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한 경우 정황을 고려하여 한식구가 될 수도 있고 따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 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3. 정황을 담당 판사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배당일이 배당표가 나온 후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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