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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ki
경매신청 소유권이전
2005-10-17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관련
제가 전세로(1500만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진행중인데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 문의 드립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우선매수가 결정되었을시 제3자가 응찰받았을시 원래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소액임차인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1500만원을 임차인 우선매수 결정시에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2) 현재 이물건은 1차에서 유찰되고 곧 2차 매각기일이 시작되는데 이상황에서도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제출처는 어딘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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