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1500만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진행중인데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 문의 드립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우선매수가 결정되었을시 제3자가 응찰받았을시 원래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소액임차인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1500만원을 임차인 우선매수 결정시에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2) 현재 이물건은 1차에서 유찰되고 곧 2차 매각기일이 시작되는데 이상황에서도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제출처는 어딘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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