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대가 각 물건 별로 한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중 26세대는 최초 설정권자 보다 확정 일자가 빠르고 24세대는 최초 설정권자 보다 전입만빠르며 11세대는 아무권리를 주장 할수 없는세대 입니다. 최초 설정권자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26세대 중 21세대가 경락을받았으며 경락금액은 평균2600만원이며 확정일자를받은 전세금은 평균적으로2200만원입니다. 배당순위는 1순위 국세9000여만원 경매비용3500여만원 이며61세대중소액전세배당가능액8000여만원이라고합니다. 경락받은 21세대가 확정일자에 의한 상계신청을 한다면 상계가 가능한지요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상계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법원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우선변제권만을 가진 임차인인 경우 상계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매계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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