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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0-24
Re : 상가경매에 대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고로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가는 사업자등록 신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상가의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상가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비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나타나서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입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하눅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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