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10-30
Re : 공유지분 토지입니다.
대지에 공유자(A.B.C.D.E)가 다섯명입니다...
각각 지분이 20%입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토지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다른사람지분에 지상권은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라는 사람지분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지상권이 등기되어있지아니하고,,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되지않으므로 건물철거를
요구할수있을까요...?
2)민법에서는 공유토지를 처분할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과반수이상이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전 소유자와의 계약은 무시하고..저하고 새로 지료를 산정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이런경우 제가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여..?

그 건물이 차지 하고 있는 대지가 전체 대지에서 그 지분 소유자의 지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할 거 같습니다. 건물이 대지 전체를 차지 하고 있다면 구분 소유가 아니겠지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 지분 만큼만 대지를 사용 할 수 있으니,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