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공유자(A.B.C.D.E)가 다섯명입니다... 각각 지분이 20%입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토지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다른사람지분에 지상권은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라는 사람지분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지상권이 등기되어있지아니하고,,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되지않으므로 건물철거를 요구할수있을까요...? 2)민법에서는 공유토지를 처분할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과반수이상이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전 소유자와의 계약은 무시하고..저하고 새로 지료를 산정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이런경우 제가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여..?
그 건물이 차지 하고 있는 대지가 전체 대지에서 그 지분 소유자의 지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할 거 같습니다. 건물이 대지 전체를 차지 하고 있다면 구분 소유가 아니겠지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 지분 만큼만 대지를 사용 할 수 있으니,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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