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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anrk5
경매고충
2005-11-03
말소 기준일을 어캐 알수 있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어 토지대장 열람한바 **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고

공동담보가 설정이 되어있는데...((토지**동 12번지/건물**동 12번지/건물**동 13번지))

그 이후 근저당권 공동담보 일부소멸해서 건물**동 12번지 멸실 /건물**동 13번지 멸실 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땅과 건물에 근저당 공동담보 설정되고 구 건물을 철거했다고 해석하면 되지여??

그 이후 윗 근저당권 담보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에 다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건가여?

신축건물 일부 **동**호에 경매가 되어 나온물건인데...

집합건물 등기부에 근저당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런 물건은 낙찰 받아도 하자가 없나여??

구건물이 멸실되었으니...건물에 대한 근저당 또한 없어진걸루 해석하고...신축건물 추가담보날

을 건물 말소 기준일루 보면되는지여??

토지와 구 건물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일을 어캐 봐야하는지여???

저당권추가 담보한날이...말소 기준일인가여??

이런 물건 낙찰 받으면 토지분이라던가...세입자 로 인해 인수 하는거는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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