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은행이 6월30일 근저덩설정이고요.. 세입자가,,,11월3일 입니다.. 물론 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낙찰을 받았을때.. 은행이 먼저배당받고 나머지가 있다면 임차임이 받나요..
그러면 경매자가 세입자의 전세금도 물어 줘야 합니까?
아님 세입자가 먼저라,,배당되고.. 은행이 나머지를 배당 받게 되나요.. 그리고,,
낙찰받았을때...그후 세금은 어마정도면 되나요..
4200먼원일때..세금.. 그리고..만약 낙찰후 법적으로 언제까지..세입자 안나가도 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나가게 하는 방법과.. 비용은 어케 되는지...
권리분석과 관련한 사항은 현황 조사 및 공부상의 분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글을 올리신 관계로 참고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의 권리분석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일자가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느린 관계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할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이사가나가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점유자와 낙찰자간의 협의사항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상세정보를 보시면 명도인도 견적내기라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