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인가요? 2. 문건접수 내역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채권신고를 하면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나요? 3. 가등기권자의 채권신고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가등기권자가 근저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요? 5. 대위변제 가능하여 가등기권자가 근저당을 대위변제 했다면 경매가 취하되고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상기 내역으로 고충이 심하오니 사무장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제 메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경매 원인 등기가 사라지게 되어 경매는 원인 무효가 되고 취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경매가 취하가 되게 된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건 접수 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은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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