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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07
Re : 문의
안녕하세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1.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인가요?
2. 문건접수 내역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채권신고를
하면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나요?
3. 가등기권자의 채권신고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가등기권자가 근저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요?
5. 대위변제 가능하여 가등기권자가 근저당을 대위변제 했다면 경매가 취하되고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상기 내역으로 고충이 심하오니 사무장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제 메일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경매 원인 등기가
사라지게 되어 경매는 원인 무효가 되고
취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경매가 취하가
되게 된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건 접수 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은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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