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보증금5천을 주고 임차하여 내부 수리와 인테리어를 하여 점포로 이용하고 있던 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 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참고로 2002년 9월 근저당 설정이 제일 빠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자가 2002년 11월 이후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을 받지 못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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