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점 가만하시고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보니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있다고 참여자ㅇㅇ진술 이라고 씌여있고 , 밤에가보니 불이켜져있는걸로 보아 채무자가족이 살고있는것 같던데요, 이런경우 주민등록상에 가족만 등재되어있다면 입찰전 꼭 방문해서 더 알아봐야 할것이 있을까요? 경매되는것도 서러울텐데 굳이 괴롭히고싶지않아서...^^;; 가족간에 임대차도 존재할수 있다고 하던데 법원기록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안심하고 응찰해도 될까요? 나중에 명도문제도 근심이 되고, 처음하는 경매인데 별다른 하자가 없어서 혼자해볼려고하니 이것저것 다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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