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말소가 되는것이라 여겨지기는 합니다만은 채무자는 전소유자이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후 전소유자를 채무자로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후 가처분이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이라고 하는데 무슨뜻인가요? 등기부 등본상에 설명도 봤지만 왜 이런걸 설정했는지를 잘모르겠네요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선순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할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후순위일 경우 소멸 주의에 의하여 등기 이전 촉탁과정에서 말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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