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회원으로 가입하여 나홀로 경매하기에서 "권리분석요령"을 읽던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중 "임대차 관계가 공란일경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씌여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청주법원에서 아파트 10평형(원룸/사2004-19022)를 낙찰받았느데 "법원명세서 임대차관계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씌여져 있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좀더 세밀하게 현황 분석 및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지, 법원 물건 명세서만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자칫 차후에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황 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의 경우 임대차 내역없이 소유자 점유 중인 물건인 것으로 사려됩니다만은 이는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고객님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