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명의로 농지취득 자격 허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일 경우 농사를 지을 여력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는 관할 공공기관에서 담당자 역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경우 자금출처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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