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1일에 개업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2004년 9월 21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더군요. 이제야 알았는데 강제경매 진행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사전에 건물주가 알고서 임대할 가능성은 없는건지요. 이런경우 임차인은 그저 경매진행되는걸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강제경매 진행은 사전에 알수없나요. 알고서 임대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리고 싶은데...
건물주가 알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우편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서 점유자에게 경매 진행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임대를 하였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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