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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21
Re :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이번에 처음으로 땅을 낙찰받아 볼까 합니다.
경매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을 요하는데
경매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님 낙찰받고 나서 농지취득 자격을 얻어도 되는지...

그리고 자격은 쉽게 얻을수있나요??

낙찰 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동사무소 내지는
읍사무소에서 심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입찰 전에 발급요건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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