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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29
Re : 선순위 전입자
소유자 : 이은숙
임차인 : 이혜숙(소유자의동생) -----2002.7.10 전입(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없음)
방1칸 사용 \700만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2002.7.16 설정일 (임차인의 후순위)
이런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시, 법원에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도 심문기일에 가족인점등 설명하면 인도명령 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임차금이라고 써있는 \700만 주면 명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임차권을 주장한다면
인도명령 결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면서
임차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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