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 전용운 채무자 : 오은정 외 소유자 : 오은실 외 (채무자와 자매 정도 관계?)
- 임차내역 없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 + ---------------------- 기본권리관계는 좀 아는데... 처음이라 워낙 조심스럽네요...좀 살펴봐 주세요.
(질문)
- 1순위 저당권리자하고 2순위 저당권리자하고 다른 상황인것 같은데요.. 2순위 저당권리자,전용운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인데... 이 때, 경락이 되면 1순위 저당권도 자동소멸되지요?
- 그런 후, 1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락대금이 완납될 경우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위 상황에서요.. 청구액이 2160만원인데.. 1순위 채권최고액이 1820만원이니까 1순위에 먼저 배당이 되면 한 340만원(2160만원-1820만원) 정도가 2순위에 가는 건가요?... 아님 경락금액-1820만원(1순위 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이 2순위 저당권자에게 가는 건가요?
- 좀 의아한 것은, 어찌됐든... 2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채권최고액 1990만원은 다 받지 못할 듯 한데요..(1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기간이자까지 쳐서 먼저 배당된다면..) 어떻게 된건지...?
이렇게 궁금증이 드니까, 혹시 법률적으로 많이 위험한 물건인지... 생각이 들어서요.. 언뜻 봐서는(임차관계도 없고...) 크게 별탈 없는 물건같은데...
P.S. 혹시 전용운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리자인 은행측과 연관 된 사람일까요?.. 그래서 자기가 경락받아서 해결할려는 건가?... 대충보니까 1순위 채권최고액에다가 그 동안(1순위 저당권 설정일 : 95년 ~ 경매신청 : 06년)의 이자를 합하면 청구금액 정도가 나올 듯 해서요?...아닌가?.. ^^
*부탁드립니다...*
경매 초보자이고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려 하는데... 별 탈없이 인수할 물건 물색 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응찰가는 어느 정도면?...^^
1.말소기준권리는 경매신청권자일자가 아닌 제일 선순위 설정일자가 됩니다. 2.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가 되면 설정일자 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1순위먼저 배당이 나가고 2순위 배당이 나가는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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