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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5-12-07
Re : 경매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경매신청일날 소액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당사자 내역에 보면 유치권자가 있는데 채권신고를 안한 경우
유치권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유치권 신고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고하세요 ^^
첫번째 질문의경우 배당을받는 경우도있고 못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 마음이며 실제로 받은경우도있고 못받은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고도안한 유치권금액을 알수는없습니다.

세번쨰로 유치권신고 금액은 공고가 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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