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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2-13
Re : 전입자가 채무자의 노모인 경우..
근저당은 2004년이고
노모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1988년 전입되어 세대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유 이전은 1996년이구요.

이 때 노모도 근저당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므로 대항력을 갖습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들로부터 노모와 아들관계임을 추정으로 알아냈는데
이 두분이 모자관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야하나요?( 이것도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 고객님의 추정대로 임차인이
아닌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차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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