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유찰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 전 낙찰인이 최고가 매수신청인임에도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으로 낙찰이 불허가 된 적이 있더군요. 이유를 알고 싶어 위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불허가된 최고가 매수인과 연락이 가능한 방법은 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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