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1999.10.10저당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2명인데... 갑이란 임차인이 1999.11.11에 전입 확정 받은 상태이며 보증금 4500만이고 을이란 임차인이 1999.11.22에 전입 확정 받은 상태이며 보증금 1500만 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을때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신한은행은 배당을 다 받고 돈이 남았다고 할때. 나머지 금액에서 갑과 을은 어떻게 되나여..남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갑.을 중 누가 선순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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