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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2-18
Re : 상가임차인의대항력시점은?
지하상가을낙찰받았는데요
주의상인들의이야기로는2년전부터공실이고지금현재는지하를오랜기간동안비운상태라침수된상태인데법원기록감정평가에는임차인ㅇㅇㅇ씨보증금2200만원으로기록되어있는데요
주민등록열람을해도해당주소지에전입자가없읍니다
그러타고세무소에사업자등록열람도불가능하다던데요
이런상태이면대항력기준을알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시기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한국경매 완쪽 한국경매 주요서비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코너를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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