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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5-12-21
Re : 계약시 돈송금을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송금 (경매끝나고 배당일 잡혔습니다.)
여러가지 고층을 상당해주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8월 7일 전에 살던 집의 계약기일이 끝나고 집을 알아보다가
2003년 8월 3일에 종합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집을 소개 받았습니다.
(8월 3일에 계약금 \1,000,000을 현금으로 지불해줬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이사를 했으며 이사하고 이사짐을 풀고
집주인이 통장이 없다고 해서 잔금 \16,000,000을
중개사무소 직원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확정일자는 8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제가한 첫번째 실수는 근저당이 6천9백이나 잡힌 집으로 들어 간것이었습니다.
(근저당이 이렇게 무서운거란거 이번에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3년 12월 30일에 임의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을 수소문했지만 첨부터 전화가 없었기때문에 중개사무소로 전화하면 된다고하여
중개사무소로 전화했지만 중개사무소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일하던분 한분과는 통화가 되지만 그분 역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들어왔는데....
낙찰은 4천1백8십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두번째 실수가 소유자가 아닌 중개사무소에 돈을 송금해준 바보 천치 입니다.
배당일은 2006년 1월 17일로 잡혔습니다.
법무사에 전화를 해 보아도 그날 가봐야 안다고 하고
낙찰자분은 1월 17일 그주로 방을 빼라고 인도명령까지 해놓으셨더군요
저 고등학교졸업하고 부모님이 계셔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피땀흘려서 번돈인데 그돈 어떻게 찾을수 없을까요?
배당일전에 낙찰자분은 다른 월세든 전세든 다른곳으로 간다는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감을 띄어준다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돈을 받아야 어디를 알아볼텐데
정말 잠도 안오고 피가 마릅니다.

꼭 제돈 찾을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아마도 소액배당을 받는것이 가능하리라 여긴 사람들이 중개를 한것같습니다.
일단 희망이있는것이 정식공인중개사앞에서 한계약이므로 배당을받을 가능성은 큰것같습니다.
만약배당이 나오게되면 낙찰자에게 이사비로 다만 얼마라도 요구를 하십시요. 아마도 이사비정도는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명도학인서를 안주는 등 횡포를 부리더라도 배당은 얼마든지 수령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배당이 나오는것을 지켜보시고 다시글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당금이 1600만원이 안나오면 즉시 이의제기를 하십시요. 배당에대한 이의제기는 배당일밖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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