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입니다. 오늘 처음 경매를 응찰해 2번유찰 끝에 최저낙찰가:3520만원 저는 3660을 써 경쟁자2을 물리쳤습니다.월세살이 4년만의 내집마련.. 너무 좋아 소리지를 뻔 했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도 전소유자겸 채무자가 경매가 개시되면서 이미 집을 비운상태라 크게 걱정 안하고 확정만되면 그날바로 돈넣고 혼자 등기까지 다 할려고 맘먹고있습니다. 내친김에 이사까지 한달안에 다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밑에 분의 말씀이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세금내고 등기까지 다 이루어져 내집이 된 마당에 옛주인이 ..그것도 경매로 넘어가 모든것이 말소된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뜯어 낼 수가 있나요?합의서가 왜 필요하죠? 법적절차 없이 들어 갓다는건 또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도 언급했듯이 낙찰을받았다고 해서 그냥입주를 할수는 없습니다. 점유자와 합의내지는 법적인절차에 의해서 만이 입주가가능하며 차후 어떠한서류도없이 점유시 법적인문제가 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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