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1. 저당 - 농협중앙회 : 2억원 2. 저당 - 김 xx : 2000만원 3. 가등기 - 이 xx : 소유권이전 가등기 4. 강제 - 이 xx 5. 임의 - 김 xx 6. 임의 - 농협중앙회
의 상태인데요. 대법원 홈피에보면 청구금액이, 채권자 김 xx : 2천만원 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의 청구금액인 2억원이 청구금액으로 올라오지않고, 후 순위인, 채권자 김 xx의 청구금액인 2천만원이 왜, 본 경매건의 청구금액으로 등재되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 가등기는 강제경매가 신청되었으므로 채권에의한 가등기로 봐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구요...^^
청구금액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더욱이 본 건과 같은 경우 세 개의 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어느 한 사건이라도 낙찰이 된다면 그것으로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등기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이므로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촉탁과정에서 말소가 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사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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