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전세 만기가 2005.1.24 였으며 계약당시 아무런 저당 없었고 확정일자받음(전세6천400백) 2. 집주인이 2004.9월경 집주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체의 땅과 함께 은행에 공동 담보로 설정(4억2천) 3. 집행력있는 공증 증서 작성 (채무자 집주인 / 연대보증인 사업체) 4. 공증 증서로 연대보증인(회사) 땅에 대해 3천만원 강제 경매 신청 :2005.05 5.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강제 경매 신청(6천400):2005.11
지금 궁금한건 집주인 말로 땅이 10억 정도 하니깐 그것만 먼저 경매가 해결되도 은행 저당은 풀리니깐 그때 은행 대출받아서라도 나머지 다준다고 해서 아파트 경매는 땅보다 늦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땅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이해 관계자가 많아서 그런지 계속 배당 종기가 연기되더니 이제 땅은 2006.1.23일로 배당 종기 되어있고 아파트는 2006.1.31로 종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먼저 팔려 버리게 될것 같은대 그럼 땅에서 나머지를 다찾을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아파트 경매를 제가 연기 신청을해서 땅에서 돈을 받고 나서 공동 담보가 풀리고 나면 아파트에서 나머지 돈을 찾아야 할지 아님 둘다 그대로 놔둬서 먼저 되는대로 돈을 받아야 될지 어느 방법이 나은지 고민됩니다. 참고로 권리 관계는 아파트는 제가 1순위고, 땅은 등기부 등본상 은행에 근저당되어있고 그다음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경매 신청했으나 경매개시이후 가압류가 1건 발생 하였습니다(세무서/전기요금 제외) 이경우는 누가 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말이 길어 두서가 없지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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