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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1-27
Re : 건물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토지상에 토지소유자와 다른 제3자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후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낙찰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지 못하면 철거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철거되는건물은 시세되로 보상받는지 아님 무상으로 철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전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건물주가 건물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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