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판결에 대해 제1근저당권자(은행)가 임차인의 소액배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2명, 각1,200만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판사의 판결여하에 따라 법원으로 출두를 할 수도 있고, 답변서의 내용만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법원에서 오는 통지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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