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유권이전촉탁과정에서 말소가 됨이 기본원칙입니다. 2) 공부상 대지가 아닌 임야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하겠으나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여부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자칫 불법건축물이 되거나 하여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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