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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07
Re :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는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함으로 해서
혜택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가질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 뿐이라 사려됩니다. 다만, 소액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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