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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gus65
경매고충
2006-02-15
질문 입니다
1,낙찰자 잔금납부후 법원에서 채권자 배당금 수령시 낙찰자 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
어디선가 본듯해서요
인감증명의 용도 기재는 뭘로 해야하는가요 .
만약 필요하다면 낙찰자가 인감증명을 해주지 안을시 어떻케 되는지요 ?
---인감증명 이란 함부로 해주는게 아니니까요 .--
2, 만약 무리한 이사비용으로 협의가 안될시 강제 집행 을 한다면 채무자 유체동산 은 누구의 비용으로 어떼케 보관 (장소) 처리 되는지요
(서로 조은대화로서 잘해결되면 좋켔지만 무리한 이사비용은 줄 필요없을같네요 )
1번과 2번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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