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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2-22
Re : 제가 입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중입니다.제가 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입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중입니다.제가 살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낙찰이 된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또 대출은 얼만큼 되는지?
만약 낙찰되어 대출금 이외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상계신청을 통하여 낙찰대금 중 배당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경우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의 60%정도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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