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악덕소유자에 의해 전세값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입찰가(1할)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요 전액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ㅠ.ㅠ 은행에서 만약 집값이 3000만원이라고하면(경매가) 3000만원 전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세값 전부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이사하지 않고 살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찰가만 있으면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살수가 있는지요.. 경매쪽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참..답답합니다. 무디..한국경매에서 도움을 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바라며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 집을 사서 낙찰을 받아 신고를 해서 제 집이 되기까지 구비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좀..귀찮더라도 알려주세요.너무 절실합니다. 내용이 많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그럼..이만.. okwangk@hanmir.com
상황이 많이 안좋으신것 같네요. 아무리 안좋은 상황이라도 너무 무리하게 가다 보면 더 안좋은 길로 들어설수가 있습니다. 회원님께는 메일을 통한 답변보다는 전화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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