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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3-12
Re : 문의드립니다~
경매낙찰후 낙찰자가 잔금납부후
문이 잠긴 상가 건물의 문을 뜯고 들어와 열쇠를 교체 하였읍니다
상가안에는 동산이 있는 상태이구요.인도명령도 없이 잔금 납부 하루후에
일어난 일 입니다
가택 침입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구요
인도 명령 없이 제 소유의 동산을 임의로 철거 했을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임의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가택침입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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