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가등기만 있고 다른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당도 없고.... 그럼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시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말소되는 기준권리가 되는지요?
가등기일자 2004,3,5 가등기권자 갑 강제경매개시일자 2005,5,4 경매신청권자 갑
가등기권자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다른 임차인이 없이 위 가등기 설정일과 강제경매일시만 있게 된다면 둘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