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ongkh66
경매고충
2006-04-03
선순위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말소
선순위 세입자가 강제경매신청후
다른곳에 이사가면서 강제경매기입등기후로 임차권등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순위는 전액배당받는데.
임차권등기는 배당금수령후에나 말소를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낙찰후 많은시간이 걸리자나요.
어떻게 빨리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2002년 3월전입 및 확정.
2003년 2월근저당설정 농협
2006년 1월강제경매신청등기
2006년 3월 임차권등기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