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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4-04
Re : 개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액이 적다고 임의로 취소할수 있나요?
은행일경우에는 별 걱정이 안되는데 개인인경우 배당액이 적다고 맘대로 취소할수 있나요? 아니면 작은 액수라도 배당이 된다면 절대 취소할수 없는건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경매를 신청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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