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6000만원 2003년 6월경 전입,확정일자2005년7월및 임차권등기(6000만원)후 외국 이주로 현재 제3자거주중) -B은행 3000만원 2003년 9월10일 -C근저당 3000만원 2003년 10월10일 (개인) -D가등기 2000만원 2004년 7월 -E가압류 2000만원 2005년9월20일
-B은행 3000만원 임의경매신청시 -- 최초감정가 1억
임차인으로서 ---경매시 1억원이 낙찰되었을경우
1, 배당금액과 대항력으로서의 낙찰자(최고가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수있는지-----(임차권등기는6000만원)
***임차인으로서 전세금액6000만원을 다 받을때까지 대항력은 유지되는지----------------- ***이럴경우 경매개시결정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전대차(양도)하여 전차인(양수인)이 전입신고를하면 전임차인의 대항력있는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일자가 빠르므로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여 계속하여 유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당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6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채권단에서는 배당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은행의 경우 특히 월세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닌 전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전차인에게 배당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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