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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8
Re :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차등기
저는 2003년6월경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6000만원에 살고있었는데 (확정일자는 2005년8월에받음)
-2003년8월6일 임대에서분양전환되어 등기소유자A 와 계속 전세로 임차하던중
임대인A가 은행대출(B은행3000만원)을 받아야하니 형식적인계약서로 2000만원에월10만원 월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하여 아무생각없이 2003년9월10일경 계약서에동의해주었는데--- (계속전입은 되어있었슴))

그후2003년10월 다른C근저당권(3000만원 ) D가2004년7월가등기(2000만원) 2005년9월20일 E가압류(2000만원)등 채권액이 많아 --
2005년12월경 1순위인 B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이되었습니다


-임차인 6000만원 2003년 6월경 전입,확정일자2005년7월및 임차권등기(6000만원)후 외국 이주로 현재 제3자거주중)
-B은행 3000만원 2003년 9월10일
-C근저당 3000만원 2003년 10월10일 (개인)
-D가등기 2000만원 2004년 7월
-E가압류 2000만원 2005년9월20일

-B은행 3000만원 임의경매신청시 -- 최초감정가 1억

임차인으로서 ---경매시 1억원이 낙찰되었을경우

1, 배당금액과 대항력으로서의 낙찰자(최고가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수있는지-----(임차권등기는6000만원)

2,대항력있는임차인이 있어서 여러번 유찰가능성여부와

3,만약에 대항력있는임차인때문에 여러번유찰되어 낙찰가가 2000만원에 낙찰되었을때
B은행에서 임차인의 허위계약서작성으로인한 손해발생된금액1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있는지--
4,C와,D,E,는 B은행과의 허위계약서는 알지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경우 (실제는 6000만원임)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대처방법--


***임차인으로서 전세금액6000만원을 다 받을때까지 대항력은 유지되는지-----------------
***이럴경우 경매개시결정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전대차(양도)하여 전차인(양수인)이 전입신고를하면 전임차인의 대항력있는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일자가 빠르므로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여 계속하여 유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당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6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채권단에서는 배당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은행의 경우 특히 월세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닌 전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전차인에게 배당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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