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신고하지 않아도 점유로써 유치권은 인정 받을수 있는데 유치권 신고를 하는 실익은 무었일까?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유치권신고를 본 이후 저에 궁금증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유치권행사를 하는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나을듯 하거든요
두번째. 유치권에 기한 점유의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보통 어떻게 하는지? 님의 글에 두 사례를 보면 전자는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경우이고 두번째는 낙찰자가 소유권행 행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점유인데요 우리가 유치권자라면 그랬을까요?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도록해서 채권변제청구는 할 수 없지만 변제를 유도 하는 방법을 택했을거 같은데요ㅜㅜ 이렇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죠?
아시는데로 답변 부탁드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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