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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4-10
Re : 대항력이 있기는 한데
대항력이 있지만...확정일이없어...다른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지만...그사람이 집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못나간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항력이 있으니깐...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하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여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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