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다 문뜩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A 란 물건에 국민은행이 근저당 1억을 2002년12월 25일에 설정했는데 채무자 (남편은 2003년 2월 5일전입)의 아내와 자식들의 전입일이 2001년 10월 5일에 전입일이면 이들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법원의 임대차 현황에는 2003년 8월 20 일 C에게 방1에 전세만 되어있습니다.
부부나 가족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과 가족이 남편보다 먼저 전입을 하였다고 할 지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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