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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ghe04
경매신청 소유권이전
2006-04-12
아파트 낙찰 후 현 입주자에게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매에 입찰하고자 하는데,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의(물건 현 60건)채권자가 농협지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양 건설이고 소유자는 개인명의와 한양건설이 아니 타주식회사로 각 30건씩 되어있습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곳의 임대차 내역에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임대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1. 낙찰 후 현 입주자에게 보증금과 잔여 월세을 제가 주어야 하나요?
2. 만약 현 입주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채권자가 농협일 때 입찰시 좀 더 안전할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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