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 입찰하고자 하는데,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의(물건 현 60건)채권자가 농협지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양 건설이고 소유자는 개인명의와 한양건설이 아니 타주식회사로 각 30건씩 되어있습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곳의 임대차 내역에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임대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1. 낙찰 후 현 입주자에게 보증금과 잔여 월세을 제가 주어야 하나요? 2. 만약 현 입주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채권자가 농협일 때 입찰시 좀 더 안전할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