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투자용으로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지 경매 물건 중에서 감정평가서를 보니간 토지위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와 유실 수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맞는 것인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나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감정외로 잡혀있게 된다면 나무에 대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소유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나무 소유자를 찾고 협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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