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입찰 받았는데, 과실로 인해 유치권이 없는것으로 알고 낙찰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유치권 해제하지 않고서는 경낙대출은 안된다하여 방법은 찾고 있으나, 현재는
1. 낙찰을 포기하던지, 2.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송 등으로 가던지 두가지 뿐인것 같습니다.
상황 1 유치권자와 부도 회사의 유착
1. 현재 유치권자와 부도회사 대표는 유치권자의 건물 아래 위층에 거주, 2. 2004년 2월 10일 공사계약서 2부의 공사대금 (공사계약 1은 증축공사로, 공사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유치권자는 어음할인한것이라 주장하고, 공사계약2는 철거및 토목공사로, 유치권과 월세 보증금 배당신청을 목적으로한 내용증명에서 제외 된것으로 보아 가짜 공사 계약서인 것이 명확 )으로 유치권행사, 3. 유치권자는 또한 2년전 확정일자도 없는 월세계약서로 배당신청하고 현재 점유하여 전전세로 공장내 일부 임대)이 있는것 으로 사료 4. 위 2004년 3월 1일 부터 2년간 월세(계약서상 전세계약서로 계약)계약서는 확정일자도 없이 배당신청하였으나, 2004년 11월부터 1년간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가 있는것으로 보아 가짜 월세 계약서 임이 명확
결국 유치권자와 부도회사의 대표(실제 대표는 대표이사 남편)와 짜고 경매의 유찰시켜 저가로 경낙 받으려 한것이 명확합니다.
상황2. 미등기된 건물의 불허가신청
경매 감정의 건축물은 3동이며, 건축물대장엔 4동으로 1동은 화재손실로 유치권자가 철거하고, 유치권자의 증축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나 미등기된 건물 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 불허가 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불허가신청서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첩경인것 같습니다. (현재 낙찰 후 30일경과, 경락 허가 후 14일 경과) 다른 방법이 없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수험료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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