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장애인 주인(정신지체)이 사는데 전세금 1500에 들어와 삽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서 10시 가 넘어 들어오다 보니 경매가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 그래서 배당요구도 못했는데. 어떡하지요.. 경매를 취하(?)시킬수는 없나요.. 취하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될거 같은데. 장애인도 송달을 받을 수 있나요.. 송달안받았다고 하고(사실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데요)경매를 어떻게 할수 없는지..
이의신청은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나왔는데 아무도 없다보니 폐문부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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