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입 세대주, 어미니 (전세5천만) 2004년 전입 세대주 동생인듯... 둘 사이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있네여... 같은집인데... 세입자가 임차부분의 일부(방한칸정도겠죠)를 다른세입자에게 임대할수 있나요?? 만약 임대가 됬다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일경우???) 그리고 동생인듯 싶은데 형제간의 임대차계약이 인정 되나요??
소유자가 허락을 한 상태에서는 전대도 가능하고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은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따라 가게 됩니다. 증빙을 할 수만 있다면 형제간에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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