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이 일억 칠천인데 1차에 일억 구천 삼백에 낙찰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 하루를 남기고 입금을 안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시 그 입찰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천 칠백에 대한돈을.. 앞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하고 남으면 집주인인 저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변제할 돈은 총 칠천정도입니다. (참. 2순위가없는 단독입찰이였습니다. 당연히 낙찰자가 포기시 재경매될겁니다.)
그리고 만약 재경매가되고 낙찰자가없어 2차경매로 넘어갈시에는 집을 다시 찾고 싶은데... 1차경매와 2차경매사이에 시간이있을거 같은데..그때 채권자와 합의를통해 경매취가하 가능한가요??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합의 문제로경매취하 과정이 복잡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못 할 경우 낙찰자가 납부를 했던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게 되며 잔금이 입금될 경우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 잔금 납부를 하지 못 하여 재경매 일정이 잡혔을 경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생기게 되며 그 사이에 채권자와 합의가 될 경우 경매 취하는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