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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5-08
Re : 집행신청
낙찰받은 아파트를 명도하러 가보니 방 2개는 세입자(소액)가 살고 방 1개는 집주인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금 치르고 인도명령하고나서 송달받고 만약을 위해서 집행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싶게 비워주질 않을거 같더라구여...
그래서 집행신청하고 협상할려고 하는데....
법원 서류상(임대차 계약서)에는 점유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방 3개를 다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1개만 신청해도 되는지여?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별도로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도중 피신청인과 다른 인물이 있을 경우 집행은 중지가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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