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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5-08
Re : 소유자가 인보증을 섯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인보증을 섯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만일 제가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권리등을 가지고 임차인과 각 채권자들과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고객님께서 전입일자가 일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항력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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